요즘 미디어를 통해 많은 아동 학대의 관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가정 내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위
- 아동학대 대처방법
- 아동학대의 처벌
- 아동학대 예방방법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위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등의 해를 끼치거나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신적 안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다양하며 우리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이웃이나 친구,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가족, 친구 간의 비교나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로 하는 행위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릴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대처방법
아동학대 상황 발생 시 즉시 당사자를 분리하고,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세요.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아동학대의 처벌
아동학대 처벌은 학대자의 행위와 학대 정도에 따라 감옥형, 벌금형, 치료 명령 등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취급되며, 학대자는 중대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아동 보호의식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인식 확산
- 부모 및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 강조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교육 실시
- 아동학대 행위 신고의 적극 권장
관련 기관에서는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제공,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정 내 폭력 예방법 제정 및 시행 등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불행한 상처는 인생 전반에 여파를 미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학대를 인지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댓글